입양신고 | |||||
읍·면 | 2022-12-13 | 739 | |||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동의서 (2)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3)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4)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신분확인 (6)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7)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