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 |||||
읍·면 | 2022-12-13 | 736 |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