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개시신고 | |||||
읍·면 | 2022-12-13 | 795 |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