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등록 | |||||
건설과 | 2025-04-17 | 736 | |||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