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 |||||
건설과 | 2025-04-17 | 772 | |||
소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하천 등을 정비하거나 소하천 등에서 법률에 따른 행위(점용,사용)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