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777 | |||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5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사용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