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 |||||
건설과 | 2025-04-17 | 758 | |||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경우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 | |||||
1.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 |||||
건설과 | 2025-04-17 | 758 | |||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경우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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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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