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45 | |||
수상레저 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기타 | |||||
단순민원 | |||||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 |||||
방문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1조 제4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