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40 |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1,500원 | |||||
방문, 우편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3) 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