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등록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59 | |||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시 시,도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만원 | |||||
방문, 인터넷 |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5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법인등기부등본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 주민등록정보 (11) 직업소개업 영업사항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