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변경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76 | |||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