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58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상담보호센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