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997 |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별지 제16호의2) | |||||
(1)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건설업 폐업신고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997 |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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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별지 제16호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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