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808 | |||
매장을 한 자(매장후 30일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별지2호]) | |||||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