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60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전화 | |||||
1. 노인복지법(제32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제19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서 (2) 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기타 관련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