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47 |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제2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별지5호])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2)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