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51 |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