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9 |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2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아동복지법(제50조2항)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1항[별지2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