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57 | |||
어린이집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4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 |||||
1. 어린이집 인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부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1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