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OK 365민원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환경과 2022-12-13 99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53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