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75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 대표자 변경 : 3일 2. 그 외 변경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1.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26,500원, (전자) 23,800 /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 4. 소재지 외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
방문 |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및 별지 13호) | |||||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