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 |||||
환경과 | 2022-12-13 | 1044 |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제7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