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52 | |||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 27호) | |||||
1. 휴업ㆍ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