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
환경과 | 2022-12-13 | 935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 제2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PCBs 농도분석 성적서(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