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21 |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별지 37)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