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 |||||
환경과 | 2022-12-13 | 959 | |||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사항 확인업무 대행 또는 종합검사 2회 이상 불합격차량의 배출가스관련 정비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이내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