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52 |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