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87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허가:10,000원, 신고: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