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환경과 | 2022-12-13 | 920 | |||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1.갱신:5일 2.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즉시 | |||||
면허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제2항,제61조제3항· 4항 [별지50]) | |||||
1. 갱신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총기 소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등 2. 재발급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 증명사진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