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992 | |||
식품등록 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 |||||
방문, 우편 | |||||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 | |||||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