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
환경과 | 2022-12-13 | 995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37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질검사 성적서(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데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