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1034 | |||
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지하수법(제11조제1항·제2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지30]) | |||||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 증명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