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1189 | |||
등록안됨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식품위생법(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 |||||
1. 소재지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