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2104 |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