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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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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67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규정신고(변경신고)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10일 변경신고: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5조 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별지25])
1. 신고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