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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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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80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발급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1. 자동차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정보
2. 이륜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