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2 | |||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발급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 |||||
1. 자동차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정보 2. 이륜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