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5 | |||
등록번호판의 제작 교부 및 공인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2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