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변경)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96 | |||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6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전기사업법(제7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 | |||||
1. 신규허가의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8)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9)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10)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3)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5)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