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양수인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4 | |||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전기사업법(제10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지7,8])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8)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