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9 | |||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9조) | |||||
1.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