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49 |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
1. 전화궈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