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7 | |||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제39조의5)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62조의6 [별지3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