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8 | |||
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정기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7조 제1항 단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38])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검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