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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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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 확인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확인
단순민원
6,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2)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7) 토지계획이용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