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용허가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820 | |||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0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온천법 시행령(제10조) 2. 온천법(제16조 제1항) 3.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6호)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경우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