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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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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6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