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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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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도시재생과 2022-12-13 845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신고:5일)
허가
단순민원
유형별 수수료 다름
방문, 우편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별지1)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 단,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