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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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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2,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제40조, 제41조의11 별지 19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