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743 |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제4항,[별지1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